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과
방법, 대상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학생 지원자격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며 재학 중인 대학생이여야하며 만39세 이하로 미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어야 하고 소속 대학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한다고 하네요.
대상대학은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이어야 한답니다.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확인하기
●심사기준 알아보기
심사기준에는 소득, 거리, 성적, 기타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 되는 것 같습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단 방학중 (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지원 범위: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지원
●주거관련 비용: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신청기간 , 일정
●제출서류 확인하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적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는 제출 필요 X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참고
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 확인하러 가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
지급방식은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20만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한다고 하네요.
●주거안정장학금 유의사항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책 후 결정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이중학적자 (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오늘은 이렇게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 방법
일정 및 절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더 많이 생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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